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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opop
작성일 2020-01-20
34565765878
장미
작성일 2019-12-28
귀엽고 이쁘고 너무 재미있네요^^
한국인
작성일 2019-11-18
한국인은 연간 커피 250억 잔을 마시는 ‘커피 소비 대국’이다. 이중 절반 수준인 약 120억 잔이 커피 믹스, 원두커피는 약 51억 잔이 소비된다. 동서의 스테디셀러인 맥심 모카 골드는 1년에 61억개(스틱 기준)가 팔린다. 1초당 193여개가 팔리는 메가브랜드이다. 지난 30년간 시장 점유율 1위를 놓친 적이 없으며 현재는 동서식품의 매출(약 1조6000억원) 절반이 커피믹스 제품에서 나온다. 탄탄한 제품이지만 커피믹스 제조사의 고민도 있다. 2000년대 이후 한국 커피 시장은 전문점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스타벅스와 같은 커피 전문점이 한 집 건너 생기면서 인스턴트 커피 시장은 정체기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성일 2019-11-16
지난 5월 1일 제126대로 즉위한 나루히토 일왕이 재위 중 한번 치르는 \'대상제\'(大嘗祭·다이조사이)가 14∼15일 밤샘 행사로 열렸다. 일본 전통 종교인 \'신토\'(神道)와 연관된 대상제는 새 일왕이 즉위한 뒤 밤을 지새우며 거행하는 신상제(新嘗祭·신조사이)를 일컫는다. 해마다 치르는 추수 감사제 성격의 궁중 제사인 신상제 가운데 일왕이 즉위 후 첫 번째로 행하는 의식이라는 점에서 일본 왕실에선 국비로 치르는 가장 중요한 행사로 꼽는다.
발간
작성일 2019-11-15
발간 4회째 맞은 미쉐린가이드 서울 2020, 공정성 논란 지속 한식당 윤가명가 \"미쉐린 관계자 컨설팅비 5000만원 요구\" 미쉐린가이드 측 이례적 질의응답 시간 갖고 ‘의혹 해명’ \"돈 받고 별 준다? 익명의 평가원 다수가 돈 내고 먹으며 선정\" 올해 4회째를 맞은 미쉐린가이드가 스타 레스토랑 선정과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뷔페에서
작성일 2019-11-15
뷔페에서 음식물을 밟고 넘어져 다치고 수능을 본 수험생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도 있다. 수험생이었던 조모씨는 수능을 앞두고 뷔페를 갔다가 바닥에 있는 음식물을 밟고 미끄러져 왼발이 부러졌다. 조씨는 발에 깁스한 상태로 수능을 치렀고 음식점이 계약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씨는 사고 당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아 수술을 받지 못하고 붕대를 한 채 수능에 응시했다”며 “이를 참작해 손해배상 금액에 위자료까지 포함했다”고 했다. 보험사는 조씨에게 2100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감독관
작성일 2019-11-15
감독관과 국가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도 있다. 2016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B씨는 시험의 잔여 시간이 카운트되는 기능이 있는 이른바 ‘수능 시계’를 차고 시험에 들어갔다. 수능 시계는 원칙상 소지가 허용되지만 감독관이 이를 잘못 고지해 B씨는 시계를 반납했다. 법원은 시계 없이 수능을 치른 B씨가 낸 소송에 대해 “수능은 1년에 한 번 실시되는데 시간 안배를 하기 힘들어 상당한 고통을 얻었을 것이다”고 했다. 국가와 감독관은 B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했다.
기존에
작성일 2019-11-15
기존에 남원 광한루, 밀양 영남루 등 10곳 가량의 누정이 보물로 지정돼있었으며 이번에 지정된 곳이 늘어나게 됐다. 이번 10건의 누정 문화재는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보물로 지정될 예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도 건조물 문화재 주제연구를 지속해 가치가 알려져 있지 않은 건조물 문화재를 적극 발굴해 국민에게 알리고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문화재의 사회적 가치 제고와 주변환경 정비 등 역사문화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관심을 갖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07
작성일 2019-11-15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EU의 총생산액이 NAFTA보다 많았다. 교과서에도 평균치를 기준으로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이 많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2012년 NAFTA가 EU의 총생산액을 역전한다. 평가원은 교과서대로 문제를 냈다고 주장했지만 수험생들은 정답이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심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주고 판결이 확정되면서 평가원은 뒤늦게 성적을 정정했다.
판결
작성일 2019-11-15
이 판결을 근거로 94명의 수험생은 2015년 세계지리 8번 문제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봤지만 2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2017년 2심은 “명백하게 틀린 지문이 포함된 문제를 출제하는 오류를 범한 잘못은 평가원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제 오류로 재수를 택했거나 대학에 뒤늦게 추가 합격한 수험생 42명에게는 각 1000만 원, 단순히 성적이 바뀐 52명에게는 각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고 2년 5개월째 계류 중이다. 대법원은 “현재 쟁점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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